어제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죠.
언론중재법 향방에 보도가 집중됐지만, 그 사이 21개 새로운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 만큼 핵심 내용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른바 '수술실 CCTV 법' 통과됐습니다.
전신마취 동반하는 큰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 화면만 녹화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죠. 생일 케이크까지 동반된 수술실 내 생일 파티, 여기에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수술의 주요 부분을 대신하는 문제, 근절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다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응급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은 병원이나 의료진 측이 녹화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큰 수술의 거부 사례가 잇따를 거란 의료계 주장을 고려한 건데요.
여기에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 수련 목적의 현저한 저해' 역시 거부 사유입니다.
'응급, 고위험, 수련 목적 현저한 저해'의 구체적 기준이 뭔지, 보건복지부에서 하위 법령과 규칙으로 담아내는 과정에서 더 큰 진통도 예상됩니다.
군 성범죄 대응 관련 달라진 내용도 있습니다.
그동안 군 조직 내부에서 조사와 재판까지 이뤄지다 보니 피해자 보호와 진상 조사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단 지적이 잇따랐죠. 10년 동안 군 감찰실에서 근무했던 간부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A 씨 / 前 공군 감찰실 간부(지난 6월) : 국방부 지침과 달리 예하 부대에서 대대장의 면담 혹은 재량으로 해서 무마시키거나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 성범죄와 사망사고,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수사와 1심 재판부터 민간 법원이 맡습니다.
기타 비 군사범죄, 그리고 군사기밀 유출 등 군사범죄 사건의 경우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집니다.
어제 가장 큰 논쟁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나왔는데요. 여야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정경희 / 국민의힘 의원(어제) : 친전교조 좌파 교육감들이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과 동떨어진 좌 편향 교사들을 선발해 사학을 장악하려 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채용 과정, 불투명성이 자율성을 의미... (중략)
YTN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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